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항기)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원선택 가이드라인을 제시였다. 첫째는, "학원등록증" 게시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학원은 '학원법'상의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학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증을 게한 학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뜻한다. 둘째는, "수강료게시표"의 게시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학원은 징수하는 수강료에 대하여 그 내역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이외의 부대비용도 수강료게시표에 기재하도록되어 있다. 셋째는, 수강료 환불기준 확인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수강료 환불기준이 "학원법"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는, 속칭 "끼워팔기" 등에 대한 확인이다. 온라인 강의 등 선택사항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단과반 과목을 종합반 과목인 것처럼 다른 과목도 같이 등록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광고를 통해 입시실적을 홍보하면서 해당학원이 아닌 전체 가맹학원의 실적을 마치 자지 학원의 실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이러한 다섯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학원을 선택하여야 하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방학특강이라는 명목하에 고액.편법 수강료를 징수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도.단속 역시 수강료 초과징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