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로 확대 정부는 유아학비(만 3∼5세)의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같게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계산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천153억원에서 6천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등 8대 주요과제에 배정된 내년 예산 32조2천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2단계 서민희망예산을 마련해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주택임대를 활성화하여 현행 매입과 건설 등 유형과 지역별로 다른 세제지원 요건(보유 호수, 주택 면적 등)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서민위한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우선 음식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우대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세제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등의 일몰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