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08년 이후 확대되어온 학교자율화 방향에 맞춰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17일(금) 발표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법적기구로서 1996년부터 전체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학교자율화 이후에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부모?학생 및 전문가 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볼 수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학부모들이 부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학교운영 과정에 일반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수렴이 활성화되는 등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연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단위학교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